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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체크카드 사용여부

화명태 2022. 10. 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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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불자 체크카드 사용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불자 은행 거래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 신불자)로 등재 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 및 거래는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크카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신용"으로 하는건 모든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본인 계좌의 통장에 있는 돈을 카드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신불자도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참고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또한 신용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불자 통장거래시 불이익은 없나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장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행거래시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신불자가 은행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사용 주의할점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는 순간 신용정보에 어떤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가 아닌 금융권 채무인 경우는 해당 채무가 있는 금융권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불자 체크카드 사용여부 포스팅 마칩니다.